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방법 조건 한도 금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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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피해 임차인들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대출 조건

구분
집 임대 계약을 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사람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손해 본 성인 세대주.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사람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이 4.69억 원 이하인 가구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사람
(연체, 대위변제, 부도,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대출 신청일에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집이 공공임대주택이거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사 나가는 경우 가능)

부부합산-순자산-내용확인하기

전세 사기 피해 유형 및 전세 피해 금액

1. 계약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2. 집이 경매나 공매로 팔린 후, 배당금을 제외하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3.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받은 전세피해확인서에 적힌 피해 금액.

4.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황보증이나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해서 보증이행 중인 사람은 제외되며, 단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전세 피해 임차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내용확인하기

🏠 대상 주택

구분
집의 면적이 85㎡ 이하일 것.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가 아닌 읍이나 면지역에서는 100㎡ 이하]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집이나 오피스텔은 정해진 면적 이하여야 하며, 기숙사의 경우 호수가 따로 나눠져 있고 주소지를 옮길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집 보증금)이 3억 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전세사기-임차인대출-내용보기

🚨 대출 한도, 금리, 기간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4억 이하 1.4억 초과 ~
1.7억 이하
1.7억 초과
~ 5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5%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8%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1%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4%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2.4% 연 2.5% 연 2.7%

전세사기피해 전세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금리는 연 1.2%에서 2.7%까지 다양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4억 원까지이며, 빌리는 돈은 집 보증금의 80%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대 금리

  • 다자녀 가구 연 0.7% / 2자녀 가구 연 0.5% / 1자녀가구 연 0.3% 

우대금리를 적용한 후 최종금리가 연 1.0% 아래인 경우에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

처음 대출 받으면 2년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최대 4번 연장이 가능하여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이용하면, 최대 2년 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고 4번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0년 5개월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한 명당 2년씩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과정

전세사기-전세대출-이용절차

대출조건 확인부터 대출 승인까지 총 6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본인확인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중 택 1)

대상자 확인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주민등록초본

단독 or 배우자분리: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결혼예정: 예식장계약서 or 청첩장

재직확인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자) 사업자등록증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확인

필요한 서류: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or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or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주택관련

필요한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 이내) /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 등기부등본 / 임차인 확약서

기타관련

필요한 서류: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경,공매가 끝난 경우: 경매통지서 / 배당표 등

전세사기-임차인대출-필수서류-확인하기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 취급 은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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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로고
KB국민은행
1599-1771
KEB하나은행 로고
KEB하나은행
1599-1111
NH농협은행 로고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로고
신한은행
1599-8000

보증 종류별 안내

보증의 종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와 전세자금보증(HF)가 있습니다.

1.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보즘금반환보증 + 대출보증이 함께 묶여있으며, 둘은 따로 나눌 수 없습니다.

보증한도

  • 집 가격의 담보 인정 비율에서 선순위 채권(이미 걸려있는 대출 등)을 뺀 금액까지 보증 가능.
  • 전세보증금 전체 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대출한도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
  • 집에 종류와 상태에 따라 보증이 가능한지와 보증 한도가 결정.
  •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2. 전세자금보증(HF)

대출보증만 있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별도로 가입해야합니다.

보증한도

  • 보증 종류에 따라 최대 4억 원 보증.
  •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80% 이내 / 신청인이 보증 신청한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
  • 상환 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가 달라집니다. 연간 인정 소득에서 연간 부채 상환 예상액을 빼고, 여기에 우대 금액을 더한 금액까지 보증.
  • 보증 신청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보증이 가능한지와 보증 한도 결정
  • 문의: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결론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사기나 경매로 인한 전세금 손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대출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각 은행의 상담 창구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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