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대출 조건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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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사람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나 세대주 예정자 (군대를 다녀온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자격이 최대 만 39세까지 늘어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으로 성인이 된 사람도 해당)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집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이미 주택 관련 대출을 받고 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없음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임차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집에서 또 다른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가능 (혼자 일하거나 혼자 사는 경우는 소득이 3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만 대출 가능)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45억원 이하 |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의 신용에 이상이 없는 사람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는 사람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공무원은 제외) |
🏠 대상 주택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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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면적이 85㎡ 이하일 것.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주택만 대출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임차 전용면적과 보증금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출 한도, 금리, 기간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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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대출한도 | 1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또는 10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계약을 연장할때: 전세보증금이 올라가면, 올라간 금액의 80% 또는 10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규정에 따름 |
주의사항 | 직장에 다닌 지 1년이 안 된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음 |
중소기업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연 1.5% 고정입니다. 연장 시 만약 처음 대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면, 2회 연장부터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변동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1.5% 금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처음 대출 받으면 2년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최대 4번 연장 가능하여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이용하면, 최대 2년 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고 4번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0년 5개월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년 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과정
📝 필요 서류
본인확인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중 택 1)
대상자 확인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주민등록초본
단독 or 배우자분리: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결혼예정: 예식장계약서 or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자) 사업자등록증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확인
필요한 서류: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or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or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주택관련
필요한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소기업재직확인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 주업종코드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기타관련
필요한 서류: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은행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업무취급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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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KEB하나은행 1599-1111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iM은행 1588-0956 |
BNK부산은행 1800-1333 |
보증 종류별 안내
보증의 종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와 전세자금보증(HF)가 있습니다.
1.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보즘금반환보증 + 대출보증이 함께 묶여있으며, 둘은 따로 나눌 수 없습니다.
보증한도
- 집 가격의 담보 인정 비율에서 선순위 채권(이미 걸려있는 대출 등)을 뺀 금액까지 보증 가능.
- 전세보증금 전체 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대출한도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
- 집에 종류와 상태에 따라 보증이 가능한지와 보증 한도가 결정.
-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2. 전세자금보증(HF)
대출보증만 있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별도로 가입해야합니다.
보증한도
- 보증 종류에 따라 최대 4억 원 보증.
-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80% 이내 / 신청인이 보증 신청한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
- 상환 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가 달라집니다. 연간 인정 소득에서 연간 부채 상환 예상액을 빼고, 여기에 우대 금액을 더한 금액까지 보증.
- 보증 신청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보증이 가능한지와 보증 한도 결정
- 문의: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