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국민주택, 민영주택 | 청약방법 청약통장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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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는 것은 복잡하고 많은 정보를 요구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최신 청약 제도와 청약통장 종류, 그리고 인터넷 청약 신청 방법까지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립니다.

청약주택 종류

1. 국민주택

국민주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LH와 지방공사가 지어서 판매하는 집으로, 85m²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만약 읍∙면 지역의 집이라면 100m²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국민주택에 살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이라는 저축 상품에 돈을 모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에서 지은 집으로,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집이 민영주택에 해당됩니다. 민영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선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라는 저축 상품에 돈을 모아야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종류와 가입 방법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에 출시된 저축 상품으로, 이 통장을 통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 구비서류 필요 서류
본인이 직접 가입 신청할 때 ▪︎ 실명확인증표
▪︎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가 대신 가입 신청할 때 ▪︎ 주민등록표등본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제3자가 가입신청 시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 (금융계좌 개설용)

▪︎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만든 저축 통장으로,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달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돈을 넣을 수 있지만, 2015년부터는 새로운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이며,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입니다. 두 통장 모두 만 19세 이상의 개인이 가입할 수 있지만, 2015년부터는 새로운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청약 자격

1. 국민주택


조건 설명
거주 요건 신청자는 해당 주택이 지어지는 지역 또는 근처에 살아야 합니다.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인 미성년자 만약 미성년자가 자녀를 키우거나 부모가 없는 형제자매를 돌보는 경우, 주택청약 시 성인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가족들이 모두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가족 모두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청약 순위별 조건

국민주택 청약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청약통장 가입 2년이 넘고, 매달 돈을 24번 이상 낸 사람
  • 위축지역: 청약통장 가입 1개월이 넘고, 매달 돈을 1번 이상 낸 사람
  • 수도권 지역: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넘고, 매달 돈을 12번 이상 낸 사람
  • 수도권 외 지역: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넘고, 매달 돈을 6번 이상 낸 사람

2순위 조건

1순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2순위가 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사람 2)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가족(등본에 같이 등록된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는 1순위여도 2순위로 청약해야합니다.

2. 민영주택

조건 설명
거주 요건 신청자는 해당 주택이 지어지는 지역 또는 근처에 살아야 합니다.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인 미성년자 만약 미성년자가 자녀를 키우거나 부모가 없는 형제자매를 돌보는 경우, 주택청약 시 성인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가족들이 모두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 순위별 조건

민영주택 청약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청약통장 가입 2년이 넘고, 예치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 이상인 사람.
  • 위축지역: 청약통장 가입 1개월이 넘고, 예치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 이상인 사람.
  • 수도권 지역: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넘고, 예치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 이상인 사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넘고, 예치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 이상인 사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2순위 조건

1순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2순위가 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사람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무조건 2순위로 청약 진행해야합니다.

청약 신청 방법

인터넷 청약신청

인터넷 청약신청은 공동인증서나 다양한 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일에는 09:00부터 17:3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청약신청하기

은행지점 청약신청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은행지점 청약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신청서와 청약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을 준비해야 하며, 대리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2024년 달라진 청약제도

2024년에는 청약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되고,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이 청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되어 젊은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요건이 완화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자녀 가정은 이제 더 쉽게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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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전략

청약 전략으로는 당해 지역과 인근 지역의 분양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무순위 청약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약가점 계산을 통해 본인의 점수를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론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아파트 청약을 성공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원하는 집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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