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신 TV수신료 납부 방법 총정리 - 은행, 인터넷, 모바일 앱 안내

TV수신료-납부방법-총정리

2024년 7월 1일부터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와 별도로 TV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TV수신료 납부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은행,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납부 방법과 함께 최신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한 수신료 해지 및 면제 조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은행 방문 납부

1-1 창구 납부

수신료 고지서를 지참하고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창구에서는 카드수납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ATM/CD 이용

해당 금융기관의 현금출납서비스가 가능한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ATM 또는 CD기기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 납부 항목 중 "전기요금 및 수신료"가 아닌 "일반지로대금"을 선택한 후,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를 진행합니다.

1-3 공과금 수납기

공과금 수납기에서도 현금출납서비스가 가능한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지로대금"을 선택하고 지로고지서 하단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를 완료합니다.

2. 온라인 인터넷 납부

2-1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회원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 메뉴에서 "일반지로요금"을 선택해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를 진행합니다.

🖥️인터넷으로 TV수신료 납부하기

2-2 각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각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도 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과금 납부 메뉴에서 "지로요금납부"를 선택한 후,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를 진행합니다.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를 완료합니다.

3. 모바일 납부

3-1 금융결제원 모바지로 앱

금융결제원 모바일지로 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한 후,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완료하고 간편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앱의 "일반지로요금" 메뉴를 선택하고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합니다.

앱스토어 로고 아이폰 '모바일지로' 어플 다운로드

플레이스토어 로고 갤럭시 '모바일지로' 어플 다운로드

3-2 각 금융기관 모바일뱅킹 앱

각 금융기관의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해 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과금 납부 메뉴에서 "지로요금납부"를 선택하고,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를 진행합니다.

4.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에서 관리비와 함께 수신료를 납부해온 경우,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분리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개별 세대의 신청을 취합하여 한국전력에 제출하게 됩니다. 일부 관리사무소에서는 전화 신청만으로도 가능하며, 필요 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납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합산 청구됩니다.
  •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월 70원, 연 840원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기 사용량이 50kWh 이하인 경우에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6. 수신료 해지 조건 및 면제 조건

수신료 해지 및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사용량이 50kWh 이하인 주거용 주택은 수신료 면제 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면제 대상입니다.

수신료 해지는 한전 고객센터(☎123)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전 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지 후에는 불시에 점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전 로고 수신료 해지 신청하기

7. 최신 정부 정책 및 참고 자료

이번 수신료 분리납부 정책은 2023년 7월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수신료 납부가 선택사항이 되지는 않았지만, 별도로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KBS 수신료 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4년부터 시행되는 TV수신료 분리납부 제도는 납부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편의를 제공합니다. 은행,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분리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부 정책을 참고하여 올바르게 납부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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