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안 | 결혼, 출산, 자녀세액공제, 상속세, 증여세

2024년-상속세-증여세

2024년 세법 개정안

2024년 새롭게 발표된 세법 개정안이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확대, 증여세 개정 등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 신설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로, 결혼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혜택

  •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1회 적용
  • 공제금액: 50만 원
  • 적용기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적용 시기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적용되며,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세금 신고 시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출산지원금 비과세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제도

기존에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수당이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되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내용

2024년부터는 출산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없어졌으며, 이제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무 정보 표
항목 내용
적용대상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된 경우
  •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최대 2회)
비과세 한도 한도가 없어짐. 즉, 얼마를 받든지 전액 비과세.
제외대상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존 유지 항목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비과세(월 20만 원)는 현행 유지됩니다.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받는 출산수당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4년부터 출산한 경우, 회사에서 주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된 금액도 포함됩니다.

3.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제도

  • 대상: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
  • 세액공제 금액:
    • 첫째 자녀: 15만원
    • 둘째 자녀: 20만원
    • 셋째 이후 자녀: 30만원/인

2024년 세법 개정안 내용

  • 새로운 세액공제 금액:
    • 첫째 자녀: 25만원
    • 둘째 자녀: 30만원
    • 셋째 이후 자녀: 40만원/인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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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

1)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적정화

2025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과 과세표준이 변경됩니다.

  • 현재 세율: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 변경된 세율:
    •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40%
변경된 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 현재 공제 금액: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 1인당 1천만 원 x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연로자 공제: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 공제: 1천만 원 x 기대여명 연수
    • 기초공제: 2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중 큰 금액 공제 가능)
  • 변경된 공제 금액:
    •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
    • 나머지 공제 항목 변동 없음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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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개인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혼, 출산, 자녀 양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후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법안 확정 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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